'일지양검' 놓고 홍콩 야당·시민단체 반대 거세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홍콩과 중국 남부 광저우(廣州), 선전(深천<土+川>)을 잇는 고속철이 23일 정식으로 개통하면서 역사 운영을 둘러싼 논란 또한 커지고 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광저우, 선전, 홍콩을 잇는 '광선강(廣深港) 고속철'이 23일 정식 개통하면서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와 홍콩 간 일일 고속철 여행이 가능해졌다.
광선강 고속철은 중국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4종(縱)4횡(橫)' 고속철도망 사업의 일부이다.
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 구간은 총 44개 정거장으로 이뤄졌다. 홍콩에서 선전까지 14분, 선전에서 광저우까지 47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홍콩에서 베이징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8시간 56분, 홍콩에서 상하이까지 소요 시간은 8시간 17분가량이다.
홍콩에서 베이징까지 편도 고속철 요금은 1천239홍콩달러(약 17만7천원), 상하이까지는 1천159홍콩달러(약 16만6천원)다.
이 고속철은 대륙구간에서는 시속 350㎞, 홍콩구간에서는 200㎞ 속도로 운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23일 광선강 고속철이 정식으로 개통하면서 홍콩 고속철도역 내에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일지양검'(一地兩檢)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속철도의 홍콩 종착역인 웨스트카우룽(西九龍)역은 지상 1층, 지하 4층 규모로 건설됐는데, 지하 1층은 매표소, 지하 2층과 3층은 각각 출경과 입경 구역, 지하 4층은 열차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고속철 열차 내부와 역내 출·입경 관리소, 세관 검사소, 검역소, 여객 승하차 플랫폼 등의 시설에는 홍콩법이 아닌 중국법이 적용되는 이른바 '일지양검'이 시행된다.
일지양검에 따라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역 시설은 웨스트카우룽역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법률적 사안은 중국 형법에 따라 중국 본토 법원이 관할한다.
역에서 일하게 될 본토 출신 역무원과 보안원들 역시 홍콩법이 아닌 중국법을 따르게 된다.
일지양검에 해당하는 구역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적용되는 2047년까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정부로부터 임차하는 형식으로 매달 임대료를 지불할 예정이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일지양검이 '일국양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반대 시위 등을 예고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 기본법은 국가, 국장 및 공휴일에 관한 규정, 영해 및 영공에 관한 규정, 국적법, 외교법 등을 제외한 중국법은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전날에도 웨스트카우룽역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홍콩 야당 의원들은 "일국양제는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양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홍콩 정부는 일국양제를 통해 '홍콩의 중국화'를 꾀하고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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