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대출·지분취득 봉쇄…"재벌 진입은 시행령으로 배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탄생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가 대폭 상향조정되는 대신 대주주와 거래, 업무 범위 등에서 3중의 견제를 받게 된다.
특히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보 제공, 인사·경영 등 부분에서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은행법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부과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이런 내용의 대주주 견제장치를 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기본적으로 은행법에 모태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다만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4%(무의결권주 포함 시 10%)에서 34%로 열어준 대신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2중·3중의 견제장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우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대출)와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등으로 원래 대주주가 아닌 자에 대출한 것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로 바뀌는 등 특수한 사례만 예외로 규정했다.
이는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5%, 대주주 발행 증권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로 규정한 은행법보다 훨씬 강한 것이다.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은행법보다 강하게 설정됐다. 은행법이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자기자본의 20%까지만 허용한다.
인터넷은행에 대해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미묘하지만 상당한 변화를 담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선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된 데 비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는 이중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부분이 빠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검증하다 보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을 입증하는 부분이 매우 어려워 그동안 법을 적용하고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 문구를 빼면 목적을 검증할 필요 없이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제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각호'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해 대출을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 부분은 은행법과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같다.
특례법은 또 인터넷은행의 업무 범위에서 기업대출을 금지하면서 중소기업 대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대주주 견제 차원에서 당초 기업대출 전체를 모두 배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갖는 순기능을 고려해 중기대출만 열어뒀다.
금융위는 추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지분보유 한도 상향조정(34%)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할 예정이다.
국회가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 특례 허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부대 의견을 남긴 만큼 이를 시행령에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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