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파기율 11.1%→6.5%, 항소심서 1심 취소율도 42.4%→33.9%
원인 분석 엇갈려…'1·2심 재판 충실해져서 vs 재판 획일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해 민사소송 1·2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되거나 파기된 비율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원이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판결한 민사 합의사건 총 4천421건 중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건수는 286건(6.47%)으로 집계됐다. 2012년 8.74%, 2013년 10.99%, 2014년 11.06%, 2015년 10.48%로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던 민사 합의사건 상고심 파기율은 2016년에 들어서 7.86%로 급감하기 시작했다.
민사 합의사건 1심 판결이 취소되는 비율도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판결한 민사 합의사건 총 1만3천663건 중 1심 판결을 취소한 건수는 4천639건(33.95%)으로 집계됐다. 항소심 취소율은 2012년 41.9%, 2013년 43.3%, 2014년 43.15%, 2015년 43.23%, 2016년 42.4%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0%포인트 가량 급감했다.
민사사건의 상고심 파기율과 항소심 취소율이 동시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자 법조계는 이례적 사안으로 보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소송 당사자가 서면 제출 방식을 지양하고 법정에서 구술로 법리논쟁을 펼치며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변론방식인 구술 변론주의가 정착하면서 1·2심 판결의 완결성이 그만큼 향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술 심리로 하급심 재판이 충실해지면서, 항소나 상고를 해도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줄었다는 취지다.
반면 변호사 업계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무조건 따르는 일선 판사들의 태도로 재판이 획일화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심 재판부가 주체적인 재판 진행보다는 대법원 판례 위주의 판단을 내리면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판결이 취소·파기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것이다.
상고심 파기율과 항소심 취소율이 감소하면서 1·2심 판결에 불복하는 비율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민사 합의사건 1심 판결 2만7천723건 중 항소 건수는 1만1천228건으로 40.5%의 항소율을 기록했다. 민사 합의사건 1심 판결 항소율은 2012년 43.0%, 2013년 42.3%, 2014년 42.1%, 2015년 44.3%, 2016년 46.1%로 꾸준한 증가추세였다.
마찬가지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율도 떨어졌다. 지난해 민사 합의사건 2심 판결 1만3천663건 중 상고 건수는 4천372건으로 32.0%의 상고율을 기록했다. 민사합의사건 2심 판결 상고율은 2012년 44.1%, 2013년 45.4%, 2014년 44.7%, 2015년 41.0%, 2016년 39.4%였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상급심에 상소(상고와 항소)해도 파기되거나 취소될 확률이 줄어들면서 1·2심 판결에 불복하는 비율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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