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북동부주, 공공장소 부르카 금지 주민투표 압도적 통과

입력 2018-09-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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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북동부주, 공공장소 부르카 금지 주민투표 압도적 통과
장크트갈렌 칸톤, 티치노 칸톤에 이어 얼굴 가리는 복장 착용 금지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 곳곳에서 부르카 등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복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에서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두 번째 주가 나왔다.
스위스 북동부 장크트갈렌 칸톤(州)은 23일(현지시간) 공공장소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주민투표에 부쳐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스위스에서는 이탈리아와 접한 남부 티치노 칸톤에 이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주가 2개로 늘었다. 티치노 칸톤은 2년 전 주민투표로 이 법을 도입했다.
장크트갈렌 칸톤 의회는 지난해 우파 정당들이 중심이 돼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으로 공공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종교적 평화를 훼손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으나 녹색당 등의 반대로 주민투표로 넘겨졌다.
당시 무슬림 여학생이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복장을 하고 학교에 다니는 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확산했고 의회는 부르카 금지법 제정에 나섰다.
유권자의 36%가 참여한 이날 주민투표에서는 67%가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한편, 스위스도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일부 나라처럼 국가 차원에서 부르카 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지난 6월 이 문제는 각 칸톤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연방 차원의 금지법 도입은 반대해왔다.
한편, 스위스 전체 인구 850만명 가운데 3분의 2는 기독교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인구도 전체의 5%로 점점 늘고 있다. 무슬림 인구의 대부분은 옛 유고 연방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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