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상사괴롭힘에 기업 망한다"…日서 '괴롭힘보험' 인기

입력 2018-09-25 17:30  

"성희롱·상사괴롭힘에 기업 망한다"…日서 '괴롭힘보험' 인기
사원에 피소되면 기업에 손해배상금 지급…보험 가입 1년새 58.6% 급증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기업 사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소송을 당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에서 성희롱을 뜻하는 세쿠하라(sex+harassment[괴롭힘]), 상사에 의한 괴롭힘인 파워하라(power+harassment) 등으로 직원이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비한 '고용관행 배상책임 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괴롭힘 보험'으로 부리는 이 보험은 세쿠하라, 파워하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기업과 임원, 관리직이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 손해배상금, 위자료, 소송 비용 등을 기업에 지급한다.
올해 7월까지 1년간 도쿄해상니치도(日動)화재보험, 손해보험 재팬일본고아(興亞),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도와(同和)손해보험 등 4대 보험회사의 '괴롭힘 보험' 판매 건수는 4만6천건으로, 이전 1년의 2만9천건보다 58.6% 증가했다.



예를 들어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폭언을 들은 뒤 퇴직한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한 운송회사에는 200만엔(약 1천982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또 남성 매니저로부터 장기간 세쿠하라 피해를 본 여성 직원에게 소송을 당한 한 음식점에는 90만엔(약 892만원)의 보험금이 나왔다.
요미우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기업이 직장 내 갈등을 경영 리스크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에서 다양한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이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청구 등 노동 갈등을 둘러싼 민사 소송 건수는 작년 3천526건으로 10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한편으로는 괴롭힘 피해를 당한 직원들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보험도 등장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도쿄(東京) 소재 보험사인 에루 소액단기보험과 손해보험 재팬일본고아가 직원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주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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