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백화점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3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사기 등)로 A(52·여)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 B(43·여) 씨 등 7명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사서 되팔면 차액이 남는다며 투자를 권유해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상품권과 관련한 사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시장에 있던 내연남의 어묵 가게 일을 도우며 상인들의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주다가 잠적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잠적 8개월 만인 지난 17일 A 씨의 소재를 파악해 부산의 한 원룸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A 씨가 내연남의 명의를 도용해 원룸을 계약하는 등 수시로 은신처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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