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달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계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버스 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각종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한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시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과 함께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정차 후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났을 때 범칙금 등을 규정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적발 시 범칙금이 3만원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범칙금 차등은 없다.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이고, 위반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운전자는 경사로에 주·정차 시 제동장치 작동 후 ▲ 바퀴에 고임목(나무·플라스틱·암석 등)을 받치거나 ▲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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