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노조원에게 탈퇴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속초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상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속초수협 조합장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은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범인도피 교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써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A씨는 직원 폭행과 노조원 비난 등을 이유로 노조가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를 하자 2016년 7월 21일 "노조 집행부를 찾아가 지금 끝내지 않으면 환부를 크게 도려내겠다고 전해라"고 말하는 등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
또 같은 해 8월 12일에는 노조원에게 "기존 노조 탈퇴 후 새로운 노조에 가압하라"고 지시하면서 노조 탈퇴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5년 8월 13일에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자 운전 기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사고 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것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와 대화를 나눈 뒤 피해차량 차주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범인도피 교사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이 문제 될 여지가 없었다면 굳이 운전기사가 사고를 처리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죄 수사 방해를 교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속초수협 냉동창고의 고가 매입과 불법 증축 등을 둘러싼 혐의(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