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 기준 합리화…노래방에 특수조명 허용
"규제 혁신 과제 98건 중 38건 완료·49건 추진 중"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퍼스널 모빌리티(전기 에너지로 구동하는 1∼2인용 저속 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을 정립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송금 한도를 고객 1인당 연 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과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에는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발굴한 31가지 규제 개편 계획이 담겼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법령에 의하면 주행이 제한되며 안전기준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두루 참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제품·주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불명확하거나 서로 다른 규제 기준으로 인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해결하기로 했다.
어린이용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물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대한 서로 다른 인증을 한곳에서 처리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철로 교각에 광고물 표시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옥외 광고물에 대한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영업 활동상 제약을 줄인다.
해양 플랜트 분야 특수설비 기술자에게도 특정 활동(E-7) 비자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E-7비자 허용 분야를 확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 외에 사본 제공 형태로도 공개한다.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도 개편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제과음식점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동일한 영업점에서 운영할 경우 독립된 건물이나 층으로 구분하게 돼 있는데 구획이나 선만으로 구분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근에 있는 제과점이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는 거리가 가까워도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르면 공동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구역이 다르더라도 거리가 일정 수준(예시 5㎞) 이내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노래연습장에 밝기 조절 장치, 유색 조명 등 특수조명기구를 설치(청소년실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학원 등록이 금지된 댄스스포츠(볼룸댄스)도 학원으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정부는 유휴 선박을 활용한 레저·여가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단기임대 선박을 이용한 마니라 선박 대여업도 허용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현재는 금지된 주거지역 등에도 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하천변에도 콘크리트로 된 경비행기 활주로를 만들 수 있게 한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혁신성장·규제혁신의 일환으로 98가지 과제를 발굴·해결했고 이 가운데 38건이 완료됐으며 49건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나 내부 검토 등 이유로 지연된 것은 9건이고 2건은 법령 제약이나 안전 문제 등으로 중단됐다.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도록 외환제도 역시 개편하기로 했다.
은행 외에 증권사나 카드사도 소행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 해외 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를 고객 1인당 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확대한다.
규제 샌드 박스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 매매 중개업 등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환전중개 등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자본거래, 수출입 거래 대금 지급·수령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할 때 사본을 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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