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첫해 법인 접대비 전년 대비 2천451억원 감소

입력 2018-09-27 06:00   수정 2018-09-27 10:41

청탁금지법 시행 첫해 법인 접대비 전년 대비 2천451억원 감소
강병원 의원 분석…수입금액 상위 0.1% 법인이 전체 접대비 감소 이끌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인 접대비가 2천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신고된 전체 법인의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 금액은 10조6천501억원이었다.
신고된 법인 접대비 규모는 2013년(2012년 귀속분) 9조68억원에서 2014년(2013년 귀속분) 9조3천368억원, 2015년(2014년 귀속분) 9조9천685억원, 2016년(2015년 귀속분) 10조8천952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그러나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2017년 신고된 2016년 귀속분 접대비 사용금액은 전년 대비 2천451억원이 줄었다.

해당연도에는 사실상 10∼12월 3개월만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1년 단위로 집계되는 접대비 규모를 줄일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0.1% 법인 695개의 접대비 사용액 감소가 전체 법인 접대비 감소를 이끌었다.
상위 0.1%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 신고 규모는 2013년(2012년 귀속분) 1조3천801억원으로 전체 법인 접대비의 15.3%를 차지했다. 2016년(2015년 귀속분)에는 1조7천938억원으로 증가하고 비중도 16.5%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분(2016년 귀속분)은 1조5천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577억원이 감소했고, 비중도 14.4%로 줄었다.
상위 0.1% 법인의 법인당 접대비 사용액도 2016년(2015년 귀속분) 27억8천만원에서 2017년(2016년 귀속분) 22억1천만원으로 5억7천만원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신고분 기준으로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은 3조2천689억원으로 전체의 30.7%,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은 6조1천857억원으로 전체의 58.1%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소득 신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문화를 활성화해 업무 연관성도 높이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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