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광주점 추석 선물세트 매출 증가…10만원 이하 상품 '인기'

입력 2018-09-26 17:28  

롯데 광주점 추석 선물세트 매출 증가…10만원 이하 상품 '인기'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까지 조정되면서 광주 유통업계의 추석 선물세트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추석(9월 10일∼10월 2일) 대비 7.2%p 신장했다.
상품군별로는 가공ㆍ생필품 세트 매출이 71.5% 늘었고 축산세트(18.2%) 수산세트(12.7%) 건강세트(8.2%)도 매출이 증가했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백화점 측은 분석했다.
10만원 이하 세트상품 매출 구성비는 지난해 추석의 경우 39.1%였으나 이번 추석은 43.3%로, 전년보다 4.2%p 늘었다.
특히 한우세트의 경우 올해 설에 처음 선보인 9만9천원 한우 실속세트에 이어 7만5천원 알뜰세트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원물 가격이 30∼40% 하락한 전복을 중심으로 수산세트도 호조를 보였다.
5만원대 이하의 샴푸·치약세트와 참치·스팸세트 등 가공생필품세트 매출도 크게 늘었다.
반면 전년 대비 판매실적이 감소한 상품군은 청과(-11.5%) 곶감(-7.4%) 굴비(-6.9%) 등으로, 원물 가격 상승이 판매가에 반영되면서 판매 저조로 이어졌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문장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직후인 지난 설 광주점 선물세트 구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이번 추석에 반영했다"며 "10만원 이하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한 결과가 주효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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