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고형연료(SRF) 불법 제조·사용시설에 대해 다음 달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고형연료는 폐플라스틱·폐목재·폐고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재생연료를 말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신고된 연료 외 불법소각, 품질검사 정기 실시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14일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에서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기오염도 조사와 병행해 고형연료의 품질검사도 벌여 부적합 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2014∼2017년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이 집중된 경기 북부지역의 사용시설 17곳에 대한 92차례의 대기오염 배출물질 검사에서 20건의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부적합률이 21.7%로, 이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포함한 도내 모든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같은 기간 평균 부적합률 3.3%의 6.6배에 달하는 것이다.
도내에는 현재 55곳의 고형연료 제조시설과 20곳의 고형연료 사용시설이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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