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0월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전산장애 죄송"

입력 2018-09-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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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월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전산장애 죄송"
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 자금이체 수수료 모두 면제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우리은행[000030]이 지난 21일 일어난 대규모 타행공동망 장애와 관련해 다음 달 한 달간 개인 고객 비대면채널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또 21일 장애 때문에 전자뱅킹으로 다른 은행으로 송금을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찾아야 했던 고객에게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 때문에 발생한 대출·신용카드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 때문에 발생한 연체 이력도 삭제해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창구 수수료와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는 그대로 부과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21일 타행공동망 장애가 발생해 다른 은행과 송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명절 연휴 하루 전이며 상당수 기업 급여지급일과 겹쳐 큰 혼선이 빚어졌다.

hy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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