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합 가입거부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제외는 부당"

입력 2018-09-27 09:29  

권익위 "조합 가입거부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제외는 부당"
대구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련 지침 개선 요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영업장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돼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조합의 가입거부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대책 대상자가 조합의 가입거부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개선하라고 대구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활대책이란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뜻한다.
생활대책 대상자는 사업지구 안의 생활대책용지(상업용지 등)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현행 규정상 이 용지를 공급받으려면 조합을 결성하고 반드시 이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앞서 대구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해당 토지에서 영업하던 A씨를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했다.
A씨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려 했지만, 조합이 A씨의 조합가입을 거부했고, 대구도시공사는 "조합구성은 조합의 자율"이라며 A씨에게 용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조합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용지의 매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신청하려는 구역 면적의 90%를 조합원의 생활대책용지를 합한 면적으로 확보하면 된다고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이 90%의 면적을 확보한 경우 더는 조합원을 받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권익위는 "제도 미비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씨가 단지 조합의 가입거부로 조합원이 되지 못했다면 이는 A씨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대구도시공사에 의견을 표명했다.
또, 적법하게 선정된 생활대책 대상자가 귀책사유 없이 조합가입을 거부당했을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생활대책 대상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생활대책수립지침'에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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