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파키스탄 국가식품안전연구부와 지난해 7월부터 수출 협의를 진행해 한국산 젖소와 젖소 정액 수출 검역 조건을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두고 "한국산 젖소의 유전적 우수성과 우리나라의 구제역 등 소 질병 방역 관리의 안정성을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우리 낙농 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낙농 산업의 새 활로를 개척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나라 젖소의 수출 확대를 위해 힘을 기울여왔다.
이번 합의는 올해 초 국내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측이 우리 측이 내놓은 3개월간 구제역 지역 비발생 조건 등을 수용해 성사됐다.
파키스탄으로의 첫 수출은 이르면 11월 젖소 정액 3천두분(4천∼5천 달러 상당)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매년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젖소와 연계된 동물 약품과 성(性) 감별 키트 등 낙농 기자재 수출에도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수출은 한국 낙농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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