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공제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부리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0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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