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경찰 출석

입력 2018-09-27 11:20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경찰 출석
드림타워 전직 지사 관여 제기, 예비후보로 일자리 공약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6시 원 지사를 불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원 지사는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과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고 지사 취임 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원 지사의 당시 해명 기자회견 내용도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지사는 또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현직 지사에 대한 경찰 조사는 2010년 9월 당시 우근민 지사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우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성희롱 등과 관련 6가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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