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사무실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에서 영업활동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종업원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7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건물 안 불법 게임장 단속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화장품 사무실 간판을 달고 영업하던 해당 게임장에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6대가 설치돼 있었다.
또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장을 차린 실제 업주 검거에 나서는 한편 부당 이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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