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신고…통신 판매할 수 없어"…음성군 고발 검토
온라인 직거래 카페, 소비자와 연대해 미미쿠키 고소 하기로
(음성=연합뉴스) 윤우용 전창해 기자 = 수제 쿠키로 인기를 모았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충북 음성군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음성군 등에 따르면 감곡면 소재 이 제과점이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완제품 쿠키를 포장만 바꿔 팔고 있다는 의혹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이 현장에 갔지만, 업주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며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면 행정 조처와 함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는 2016년 5월 영업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폐업 신고서는 들어오지 않았다"며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통신 판매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매점은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어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미쿠키'는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의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운영 방침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7월에는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입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다 사실로 확인되자 최근 블로그를 통해 사과의 글을 올렸다.
사과의 글을 올린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이 업체는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했다.
미미쿠키를 대행 판매했던 온라인 직거래 카페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과 함께 미미쿠키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카페는 지난 22일 미미쿠키 고소 관련 위임장을 접수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했다.
카페 측은 또 미미쿠키 관련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테라 제품에 대한 성분조사를 위한 샘플을 접수받고 있다.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테라는 판매자가 수제로 만들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성분검사 후 결과가 나오면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카페 측의 설명이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람의 건강으로 사기를 친 '** 쿠키'를 신고합니다"란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다음 달 24일이 마감인 이 청원글에는 27일 오후 4시 현재 2천94명이 참여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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