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재활용 석탄재' 매립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8-09-27 15:48  

고흥군 '재활용 석탄재' 매립 작업중지 명령
"상수원 가까워 오염 우려"…대책 마련 요구

(고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재활용 석탄재를 매립토로 사용하려는 업체에 대해 전남 고흥군이 상수원 오염 등을 이유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27일 고흥군에 따르면 모 농업법인 2곳이 남양면의 한 마을 인근에 농산물 가공제조시설과 소매점을 신축하면서 재활용 석탄재를 매립토로 쓰려 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들 법인은 6천821㎡ 규모의 농산물 가공공장과 6천420㎡ 규모의 소매점을 짓기 위해 지난달 8일 고흥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건물 신축에 앞서 화력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재활용 석탄재를 흙과 섞어 매립토로 쓴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재활용 석탄재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선탄재 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업체 측이 요구해 마련한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공사도 중단됐다.
고흥군은 주민 반발이 잇따르자 업체 측에 작업중지 명령을 통보했다.
신축 공사장 현장에서 20m 떨어진 곳에 상수원이 있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염방지대책과 환경영향평가도 받도록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석탄재는 법적으로 토목공사나 도로의 보조골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근처에 상수원이 있어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업체에 요구했다"며 "환경영향 평가 등을 보완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개발 인허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인데 회사로서는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며 "석탄재는 정수 기능도 있고 퇴비에도 쓸 수 있어 환경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데 주민들이 너무 오해하고 계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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