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갑도 앞바다 모래 채취 허용…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8-09-27 16:05  

인천시 선갑도 앞바다 모래 채취 허용…시민단체 반발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옹진군 선갑도 앞바다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허용하자 시민환경단체가 수산자원과 환경 보전을 등한시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9월까지 선갑도 앞바다에서 1천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바다 골재 채취 예정지'를 27일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는 총 7개 광구로 전체 넓이는 954만3천㎡, 바닷모래 부존량은 2억3천307만㎥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지역에 안정적으로 골재를 수급하기 위해 골재채취법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은 그러나 성명에서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해저 지형 변화, 수산자원 변화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정밀조사와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인천시가 해양환경 보전의 책무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1억8천만㎥ 규모의 바닷모래를 퍼냈다며, 이는 400km가 넘는 경부고속도로 위에 폭 25m, 높이 25m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바닷모래 실제 채취에 앞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어민·전문가·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바닷모래 채취의 문제점을 알리고 모래 채취 반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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