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내 일부 구간에서 운영 중인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오는 10월 10일부터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도로교통법상의 버스전용차로로 보고 단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및 노선버스, 긴급자동차,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다만 버스 이외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행 가능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운행을 허용한다. 단속 유예 대상은 36인승 미만 전세버스와 택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등이다.
대중교통 우선차로 중 중앙 우선차로 구간인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까지, 해태동산에서 공항입구까지는 연중 24시간 단속한다.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무수천사거리까지 가로변 우선차로는 교통 혼잡 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 30분∼7시 30분 사이에 2회 연속 적발되면 단속한다.
위반하면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와 4t 이하 트럭은 5만원, 승합차와 4t 이상 트럭은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애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양받은 자동차 관리법의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제주지방경찰청이 도로교통법상의 버스전용차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그 제안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근거 삼아 작년 8월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운영했으나 1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하게 돼 있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허문정 도 대중교통과장은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운영 중인 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도로교통법의 관련 권한 이양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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