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학계 인사들로 개혁위 구성…개정안 마련 착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범죄 수사뿐 아니라 각종 시비, 실종 등 국민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는 경찰 활동에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강화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경찰청은 27일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찰 활동 전반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혁위 발족은 범죄가 발생한 뒤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것뿐 아니라, 형사법적으로 범죄에 이르지 않았거나 범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경찰이 개입해 위험을 막는 '위해 제지 작용'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위해 제지작용은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통제를 받는 범죄 수사와 달리 실종, 자살 예고 등 범죄 신고를 제외한 모든 신고에 대응하는 경찰 활동을 말한다.
멀지 않은 예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 피해 여중생 실종 초반 경찰이 통신내역 조회를 통해 행적을 추적하고 이씨 자택을 일찍 수색했다면 피해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통신조회 등을 위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주저하는 사이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발생해야 경찰이 움직이고, 범죄에 이르지 않았거나 애매한 경우 경찰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비난이 많았다"며 "경직법 규정은 최대한 명확해야 하나 현행법은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대부분이라는 학계와 현장의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위원장인 김연태 고려대 교수 등 경찰행정법 전공 학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직법과 각 특별법 내용을 재검토해 대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불심검문, 임의동행, 무기를 비롯한 장비 사용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기존 경직법 조항은 우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경직법에 명시된 경찰 정보활동도 사찰 논란을 없애고자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권한을 무조건 강화해 달라는 뜻이 아니며, 현 경직법상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며 "인권과 안전, 현장 법 집행력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혁해 달라"고 개혁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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