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부동산 몰수형…실종 사건에도 연루돼 추가 기소 전망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부패 혐의를 받자 국외로 도주했다가 체포된 전 멕시코 주지사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엘 우니베르살 등 현지언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멕시코 연방법원에 따르면 하비에르 두아르테 전 베라크루스 주지사는 조직범죄와 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두아르테 전 주지사는 징역 9년형과 41개 부동산 몰수형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두아르테가 유죄를 인정한 데다 재산이 몰수된 만큼 손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3년 후에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두아르테는 멕시코 권력층에 만연한 부패의 실상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여당인 제도혁명당(PRI) 소속이었던 두아르테는 2010년 11월 멕시코 동부 베라크루스 주지사로 취임한 뒤 부패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임기를 두 달 남겨둔 2016년 10월 사퇴했다. 사퇴한 뒤 일주일 후에 잠적했으며 횡령, 돈세탁, 조직범죄, 마약밀매 교사 등의 혐의로 수배됐다.
그는 약 6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4월 과테말라시티에서 서쪽으로 130㎞ 떨어진 파나하첼 시에 있는 한 호텔 로비에서 체포된 후 멕시코로 신병이 인도됐다.
두아르테가 유령회사를 통해 횡령한 금액은 6억4천500만 멕시코 페소(약 3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두아르테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납치 등의 혐의로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베라크루스 주 검찰은 두아르테가 10여 명이 실종된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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