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어·패류 보호…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 예고제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불법어업 단속을 한다.
가을철 성장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남해안에서 국내외 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선(先)지도, 후(後)단속을 위한 사전 단속 예고제를 통해 어업인 준법조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에 한다.
해상에서는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 및 포획 금지 기간과 금지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어구초과 사용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육상에서는 우범 항·포구 위판장과 시장에서의 불법 어획물 소지·판매행위와 어구제작업체의 불법 어구 제작 등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된 행위 등을 조사한다.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불법 어구 사용, 조업일지 부실기재 및 국내 어선의 꽃게 불법포획(체장미달)·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한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28일 "어업인을 준법조업으로 유도하고자 지도 단속과 사전 예고제를 병행해 단속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