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2015년 12월 27일 최신기사 섹션에 『檢, 이호승 전철협 대표 회원 돈 1억 가로챈 혐의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철거민들을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호승 상임대표를 구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월1일 이호승 상임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1980년대 철거민운동에 앞장섰지만 1990년대 초반 비리 추문에 휩싸여 잠시 활동을 접기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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