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무면허 자퇴생 덜미

입력 2018-09-28 10:54   수정 2018-09-28 15:13

치킨 배달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무면허 자퇴생 덜미
경찰 탐문 수사 끝에 22일 만에 10대 검거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버지가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던 10대가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20여 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고교 자퇴생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올해 8월 23일 오후 10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골반 골절 등 중상을 입고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사고 후 쓰러진 B씨 주변에서 5분가량 서성이다가 다른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자 도주했다.
그는 1㎞가량 떨어진 한 여고 운동장에 오토바이와 헬멧을 버렸다가 며칠 뒤 버린 오토바이를 찾아 새로 도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했고, 탐문 수사 끝에 사고 발생 22일 만에 A군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그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서 "헬멧이 밝은색이어서 추적될 것 같아 버렸다"며 "사고 당시 무면허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A군 아버지도 아들의 범행을 알았다"면서도 "가족 간에는 범인도피죄를 적용할 수 없어 A군 아버지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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