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국민콜 110에 전화를 걸어 성희롱하거나 욕설을 했다간 고발당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부터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시행한다.
민원인의 폭언이 관계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상담사가 해당 민원인에 대해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성희롱도 마찬가지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콜110 상담사들은 민원인들의 성희롱·욕설 외에도 내용불명, 상습·강요, 반복·억지민원 등 월평균 2천100여건의 악성·강성민원에 시달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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