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지역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축산 농가 중 99%가 적법화 이행을 약속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대상 6천900 농가 가운데 6천847 농가(99.2%)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전국적으로는 4만5천950 농가 가운데 4만2천845 농가(93.2%)로부터 이행계획서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 98.8%, 강원 97.4%, 전북 95.7% 등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었던 지난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행계획서는 현황 측량 진행계획, 가축분뇨법 등 법령 위반 내용과 시정 방안,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시·군 적법화 태스크포스는 제출된 계획서의 적정성을 2주 동안 검토해 평가한다.
그 결과에 따라 적법화 이행 기간을 최장 1년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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