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구상하는 시정을 뒷받침할 조례안 상당수가 법제화됐다.
허 시장 취임 후 3개월여 만이다.
창원시의회는 28일 오후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공론화위원회,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허 시장의 6·13 지방선거 공약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 대형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등 지역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형 현안을 다룬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소규모 갈등이나 해묵은 민원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의회는 다만, 공론화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시가 제출한 조례 원안에서 시의원 2명을 위촉한다는 조항을 빼고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도 가결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북한과 다양한 교류사업을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시민안전보험 역시 허 시장 선거공약이다.
창원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시민이 사고나 범죄를 당해 다치거나 숨지면 당사자나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안, 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민자치학교 조례는 시정에 시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신설했다.
정보공개 조례는 행정정보 공표 대상을 명확히 열거하고 외부 위촉직 위원 비중을 늘려 시민 알 권리를 더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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