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에히메(愛媛)현에 있는 이카타(伊方)원전 3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NHK에 따르면 오이타(大分) 지방재판소는 이 지역 주민들이 "중대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며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운전 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운전을 허용했다.
앞서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 25일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내렸던 운전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작년 12월 히로시마 지역 주민들이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신청한 가동 정지 가처분 청구를 받아들여 오는 30일까지 가동 정지를 명령한 바 있다.
이카타원전은 대형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난카이(南海) 트로프(해저협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이 원전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활화산인 아소산(阿蘇山)과도 가까운 데다 활성단층으로 불리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에서 불과 5㎞ 떨어진 곳에 있기도 하다.
오이타 지방재판소는 이날 "원전의 운용 기한 중에 아소산(阿蘇山)의 파국적 분화가 생길 것이라는 점이 임박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잇따라 재가동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시코쿠(四國)전력은 내달 27일께 이카타원전을 재가동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 측 변호사는 "매우 유감이지만 싸움을 계속해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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