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자기 안전위해 스스로 지키자

입력 2018-09-28 17:19   수정 2018-09-28 20:04

[연합시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자기 안전위해 스스로 지키자

(서울=연합뉴스) 오늘부터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뒷좌석 탑승자들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은 오늘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월 말까지는 계도를 하고 이후 본격적인 현장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 도로교통법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경제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당수가 이미 우리보다 일찍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독일은 99%, 미국은 89%, 영국은 87%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시에 중상을 입을 확률은 12배로 높아진다고 한다. 몸이 튕겨 나가면서 앞 좌석 탑승자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가한다. 본인과 동승자들을 위해 안전띠를 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것도 바람직하다. 자전거가 빠르게 달리는 경우가 많고, 충돌사고도 자주 일어난다는 점에서 안전모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필수품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전거 음주 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 등 타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위험한 행위다.

다만,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조치들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택시나 버스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권유했는데도 수용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승객들이 제대로 안전띠를 착용할지 의문이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훈시규정이어서 위반자에 대해 처벌할 수가 없다. 경찰청은 훈시 조항 자체만으로 계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새 도로교통법 정착을 위해서는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법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웃음만 살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법규,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선과 제도적 보완을 시도해야 한다. 시민들도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게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다. 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스스로 관련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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