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3처장 출신 육군준장 구속…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입력 2018-09-28 17:34  

기무사 3처장 출신 육군준장 구속…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특수단 출범 후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이은 두 번째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 출신인 A 육군 준장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오후 5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전날 A 준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 준장은 이날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7월 16일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기무사 민간인 사찰 혹은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인물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이어 A 준장이 두 번째다.
A 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지역을 담당한 310기무부대장으로, 안산 단원고 학생과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돼 지난달 기무사 3처장으로 재직 중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현재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육군 모 사단의 부사단장을 맡고 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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