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광양시의 한 시의원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구설에 올랐다.
28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등에 따르면 A의원은 27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양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임산부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사진을 찍어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A의원은 "읍사무소 직원을 급하게 만나려고 시동도 끄지 않고 5∼6분 세워둔 것인데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
광양시는 A의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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