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모 시의원 장애인구역에 주차 '구설'…과태료 10만원

입력 2018-09-28 17:34  

광양 모 시의원 장애인구역에 주차 '구설'…과태료 10만원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광양시의 한 시의원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구설에 올랐다.



28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등에 따르면 A의원은 27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양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임산부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사진을 찍어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A의원은 "읍사무소 직원을 급하게 만나려고 시동도 끄지 않고 5∼6분 세워둔 것인데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
광양시는 A의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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