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10월 2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현행 강제집행 현장의 문제점을 보고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지난해 4월부터 서울 도심 재개발 정비사업 지역 강제 철거현장에서 확인한 주요 사례들을 소개한다. 또 '민사집행법' 등 강제철거 관련 5대 법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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