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시설물, 파손된 등산로·보행로, 낙석 위험, 불법 취사 등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나들이가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10∼11월을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하는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30일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축제장·야영장·유원지 내 위험시설물이나 파손된 등산로·보행로, 낙석 위험, 불법 취사나 소각행위 등 나들이 철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위험요인들이다.
안전신문고 사이트(www.safetyreport.go.kr)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신고를 접수한 뒤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30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이달 20일 기준 안전신고 62만여건이 접수됐고 87.3%인 54만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됐다.
신고 건수도 2014년 1천488건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는 이달 20일까지 16만8천657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관련 내용이 26만7천632건(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관련 신고가 15만3천80건(24.5%),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관련 내용이 7만2천439건(11.6%) 등 순이었다.
행안부는 특히 최근 3년간 가을철(10∼11월)에 안전신고가 급증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행안부는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난폭 운전자를 동영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첨부 파일 용량을 기존 32MB에서 100MB로 늘리고 접속방법에 패턴이나 지문을 이용한 로그인 방식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을철에는 산행이나 캠핑, 지역축제 등 나들이 인파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큰 만큼, 주변에서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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