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로 활용 못하는 경우가 63.4%…무단점유자 확인도 제대로 안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보유한 국유 일반재산 중 여의도의 약 16배에 달하는 면적이 무단점유 등으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보유 국유 일반재산 중 미활용·무단점유 등으로 방치된 유휴재산의 총 면적은 46.8㎢이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6배에 가깝고 금액으로는 4조5천786억원에 이른다.
국유재산은 국가나 정부 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쓰는 행정재산과 대부·매각·양여·개발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그런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일반재산 중 면적으로는 10.6%, 금액으로는 22.9%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류별로 보면 방치된 유휴 일반재산 중 무단점유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63.4%로, 면적은 29.7㎢에 달했다.
이 중 무단점유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재산이 20.6㎢(무단점유 방치 일반재산의 69.4%)였다.
무단점유자를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수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5년 이상 장기간 미수납된 변상금이 682억원으로 전체의 47.8%였다.
조정식 의원은 "유휴 국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적재적소에 국유재산을 활용해야 한다"며 "변상금 수납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들을 적극적으로 밝혀내 본래 취지대로 국유재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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