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블랙리스트 부분 삭제한 회의록 제출…"위증 고의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71)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로부터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했냐"는 질문에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출된 회의록은 문예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 삼을 만한 부분까지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고, 검찰은 박 전 위원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고, 위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주도적으로 문예위 직원에게 일부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뒤 경위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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