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장 농막에 들어가 상습절도 50대 남성 사전영장

입력 2018-10-01 07:39  

화훼농장 농막에 들어가 상습절도 50대 남성 사전영장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화훼농장 농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16일 오후 2시 2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농막에 있던 B(55) 씨의 지갑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치는 등 인근 화훼농장 농막에서 7차례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0개 이상의 CCTV 영상을 분석해 현장에서 잠복하다 최근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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