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립경영 인정제도 변경 뒤 이용 활발"

입력 2018-10-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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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립경영 인정제도 변경 뒤 이용 활발"
올해 7개 집단 40개사, 제도 이용해 대기업 계열 제외
"규제회피 목적보다 순수 독립경영 차원 신청"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 4월 친족분리제도가 강화됐음에도 이 제도를 활용해 독립경영을 하려는 기업집단의 신청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독립경영 인정제도 개선 이후 제도운영상황 및 정책 방향' 자료를 1일 발표했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기준을 충족하면 총수 친족이나 임원이 소유한 회사를 대기업집단에서 빼 따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친족 분리 규율을 강화하고 임원의 독립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친족분리제도가 그동안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리 취소 등을 도입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올해 8월까지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한 곳은 호반건설 10개사, 카카오[035720] 1개사, 넷마블[251270] 1개사, OCI[010060] 3개사, KCC[002380] 1개사 등 5개 집단 16개사였다.
작년 한 해 7개 집단 24개사가 이 제도를 활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친족 분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할 때는 직전 3년간 기존 대기업집단과의 세부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신청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은 규제회피 목적보다는 순수한 독립경영 차원에서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대기업집단이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할 때 전문가의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4월 시행령 개정 때 새로 도입된 제도다.
작년 네이버는 변대규 휴맥스홀딩스[028080] 회장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그를 새 의장으로 뽑았다. 하지만 이에 따라 그의 회사가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돼 공시 의무를 지게 된 바 있다. 새 제도는 이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제도가 신설된 후 변 의장과 관련한 네이버 17개사, 현대산업개발 7개사 등 총 2개 집단 24개사가 임원 독립경영 신청을 해 모두 인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새 제도를 통해 총수의 지배력과 관련이 없는 회사가 기계적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집단은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내용을 규정한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지난달 개정해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운영지침에 따라 독립경영 인정과 취소제도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운용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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