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처치 기록지' 첫 공개…"삼성 발표보다 1시간여 빠른 14시 32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도…CPR 외 추가 응급조치도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일 지난달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삼성전자가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이 잘못됐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사상자 3명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처음 공개했다.
기록지에 따르면 삼성전자 자체 구조대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 25분 사고현장에 도착했으며 7분 뒤인 오후 2시32분 최초 사망자 A씨의 이송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출발 시 환자 상태에 관한 사항이 '사망'으로 표기돼 있다. 즉, 이송개시인 14시 32분 현재 상태를 사망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15시 43분)과 1시간 10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 재해, 즉 1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기록지에 따르면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은 이 1시간 10분의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기록지에 표기된 동승자는 삼성 자체소방대 전문인력인 1급 응급구조사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CPR(심폐소생술)을 제외한 추가적인 응급조치는 구급차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대부분 자체 종결로 끝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삼성, 누출사고 사망자 사망시각 의혹 밝혀야"…'출동·처치 기록지' 첫 공개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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