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시 함께 '공증'…'사전 의향서' 작성자 11만명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존엄사가 법제화돼 있지 않은 일본에서도 말기환자가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사전에 공증문서로 밝히는 '존엄사 선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증문서는 아니지만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말기 의료에 관한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여명에 달하며 매년 6천여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공증인연합회 조사 결과 올해 1-7월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릴 경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증문서로 작성한 건수가 978건에 달했다. 상속문제 등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존엄사' 의향도 함께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증문서는 일본 전국 285개 공증관서에서 작성해 보관하며 본인의 의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의 경우 존엄사가 법제화 돼 있지 않아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공증문서 사본을 의료기관 등에 제시하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기 쉽다.
공증인연합회에 따르면 2005년 공증문서의 기본유형을 규정한 책자에 처음 존엄사 선언 예문이 게재됐다. 건수가 증가추세여서 올해부터 통계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기본유형의 예문은 "현재의 의학으로 불치상태에 빠져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고 의사 2명 이상이 진단할 경우 사망을 늦추기 위한 연명조치는 일절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다. 가족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과 의사 등 의료진을 제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정도의 내용이면 수수료 1만 몇 천 엔(십 몇 만 원)에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며 문안은 희망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다고 한다.
공증인연합회 관계자는 "사후나 노후에 미리 대비하는 '슈카쓰(終活)'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산상속 등에 관한 유언과 함께 임종방법도 공증문서로 존엄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일본존엄사협회가 연명치료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사전에 밝혀두는 '종말기 의료에 관한 사전의향서(리빙 윌)" 보급활동을 하고 있다. 이 협회에 따르면 리빙 윌을 작성한 회원은 11만여명에 달하며 신규회원이 매년 6천여명에 이른다. 이밖애 의료기관이나 노인돌봄시설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토 마사코(江藤?佐子) 존엄사협회 사무국 차장은 "존엄사에 대한 인식이 정착해가고 있다"면서 사전의향서와 공증문서는 본인 확인이나 후속 체제 등에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의사표시 방법이 있으니 각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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