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역 주민이나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는 행위 등이다.
또 식당 등지에서 무전취식이나 영업방해 등 서민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도 단속한다.
경찰은 생활주변 폭력배의 불법 행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춘천시의 한 오지마을에서 동네 노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협박한 A(56) 씨를 구속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화천군의 한 주점과 편의점, 식당 등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 B(58)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진환 형사과장은 "생활주변 폭력배에게 피해를 봤거나 이를 목격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영세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치안 상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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