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70주년 맞아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입력 2018-10-01 13:38  

여순사건 70주년 맞아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진상규명·명예회복 담은 특별법 발의…여수·순천·광양도 제정 촉구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공동 협력사업 안건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행정협의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위령 기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여수 갑)은 지난달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했다.
평화 증진과 인권 신장을 위해 여수·순천 10·19 사료관과 평화공원을 운영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 지자체가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특별법안의 쟁점 부분을 수정한 뒤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희생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정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위 위원은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출신 도의원 10명으로 구성됐고 진상규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다.
여수시의회는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를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시장의 책무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 관련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 인권교육 등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사업도 하도록 했다.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위령 사업을 민간이 대행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 동부지역 7개 시군 의회와 전남 시군의회의장회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등 야당이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정작 여당인 민주당은 지역구의원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다"며 "여당의 정치적 거점인 호남을 외면하고 역사적인 이슈를 외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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