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일 성명을 내 "충남도의회는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정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1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직접 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도의회가 2014년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던 행정사무감사를 부활하고자 하는 것은 4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라며 "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현재 기초단체는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도감사, 자체감사 등 중복 감사로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며 "도의회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과도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시군을 포괄적·권력적 지휘·감독 및 통제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도의회와 시군의회, 기초단체 간의 갈등이 조장하고, 특히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축소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기능이 약화하고 시군의원들의 의정활동 역시 위축시킬 뿐 아니라 지역에 기초한 자율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현재 행정안전부가 법적 정합성 등을 이유로 입법 예고 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1항 제5호의 일부 개정안이 향후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사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개정논의를 근본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