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일반인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속칭 바지 원장 노릇을 해온 의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57)씨, B(68)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6년 5월께 C씨로부터 "병원 개설 때 의사 명의를 빌려주면 고용의사로 채용해 월급 1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C씨가 부산의 한 건물 2층에 병원을 개설하도록 의사 면허를 빌려준 뒤 다음 해 3월까지 환자를 치료하며 매월 1천만원씩을 받는 '월급의사'로 일했다.
실제로 병원을 운영한 이는 C씨였고, A씨는 명목상 병원장이었을 뿐 실권이 없는 '바지 사장'에 불과했다.
A씨가 C씨와 함께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는 95차례 3억1천725만원이었다.
고령인 B씨 역시 2016년 10월께 월급 1천400만원을 받는 대가로 D씨가 병원을 개설, 운영하도록 의사 명의를 빌려준 뒤 월급의사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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