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이 1일 오전 수도권 신규 택지 자료 유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소속이던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지역구인 과천이 포함된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공개해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다. 당시 신규 택지 사전공개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신 의원은 국토위 위원을 사임,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날 신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은 고발사건의 처리 절차상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인다. 검찰의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고발인 조사에 이어 피고발인 조사를 벌이는데 피고발인 조사에 앞서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발인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도 종종 벌인다. 검찰이 신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추가 또는 보강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언제든 압수수색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시점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신 의원에 대한 피고발 사례와 다르지만 '재정정보 유출' 혐의로 기획재정부에 의해 고발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달 21일 이뤄졌다는 점과 당장 비교된다. 신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고발이 심 의원 측에 대한 기재부 고발보다 먼저 이뤄졌는데도 신 의원실 압수수색이 심 의원실보다 열흘이나 늦게 이뤄졌다는 점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특히 신 의원실 압수수색이 한국당 측의 문제 제기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는 심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대검과 대법원을 방문했을 때 "검찰이 국토개발 관련 정보를 유출한 신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을 성토한 바 있다. 검찰이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신 의원실을 뒤늦게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런 점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이다.
검찰이 신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이날 국회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를 재개했다. 하지만 '심재철 논란'에 따른 여야 간 대치로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감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신 의원실에 대한 때늦은 압수수색이 여야 대치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정기국회도 민생 살리기, 판문점 선언 비준, 국정감사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쌓여있다. 여야는 심·신 의원에 대한 사법적 처리 문제는 검찰과 법원에 맡기고 민생 국회에 전념하길 바란다. 아울러 검찰은 공평무사한 수사로 '정치검찰'이란 소리를 더는 안 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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