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서 불법조업하다 도주…중국인 선장 벌금 7천만원

입력 2018-10-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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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서 불법조업하다 도주…중국인 선장 벌금 7천만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쌍끌이 어선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쌍끌이 어선 선장 A(38)씨에게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3)씨 등 중국인 선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올해 7월 29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0.5㎞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경이 나포 작전에 나서자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저인망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강화됨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A씨는 도주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기획한 선주에 종속돼 있었다"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국에 부양가족을 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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