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MB시절 경찰 댓글공작 지휘"

입력 2018-10-01 17:00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MB시절 경찰 댓글공작 지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천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청장은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수사단은 보고 있다.
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을 통해 6만여건의 글이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댓글 등은 1만2천800여건이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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