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입법예고…변호자 대리신고제도 도입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공익제보로 재정 수입이 늘어날 경우 수익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도입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 홈페이지에 제보 전담창구를 마련해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방류,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한 '공익신고',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등을 말한다.
조례안은 공익제보로 과태료·이행강제금·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판결이 확정돼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올 경우 재정 수익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재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도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 노출을 우려해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위한 조치로 도가 추천한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해야 했다.
도 관계자는 "통상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조사하고 도가 지원하는 형식이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도가 주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취지"라며 "공익신고와 함께 부패신고를 한 곳에서 접수·처리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도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례개정안은 11∼12월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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